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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부도시 등기이사의 책임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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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낙엽타는향기 댓글 0건 조회 75,203회 작성일 17-04-25 16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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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지인이 법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시는데 지인에 부인을 대표이사로 하고

지분 29%를 주고 본인 (등기이사)지분29%를 주고 나머지 지분 42%는 감사와 직원분들 한테

나누어 준다고 합니다.


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이외에 등기이사의 경우 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 

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.


예외 적으로 일정한 경우(위법행위, 임무해태 등)에는 질문자님의 주식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에

대해서도 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자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그러나 주주와 달리 이사는 법인에 고용된 수임인입니다.

즉,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 민법상 위임 계약상의 선관주의 의무 위배로 인한 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
또한, 상법상 가중된 이사의 책임으로서 법령, 정관위반,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

배상 책임(상법 제399조 제1항)이 있습니다.


등기이사가 다른 이사의 횡령,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 조문에

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


법인과 이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경우이고, 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

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 


이런 경우 만약에 회사에 부도가 나면 등기이사에게 도 법적 책임이 있는겁니까?

사내이사가 아니고 사외이사인 경우와 차이점이 있습니까?


등기이사의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으며 사내이사

와 사외이사 모두 같습니다.



질문1) 지분29%의 등기이사는 회사 부도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


회사 부도시 가지고 있는 지분만 손해를 보시면 되는것이며 그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질문2)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중 어느쪽이 더 법적 책임이 없습니까?


사내이사 사외이사 구분 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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